국회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로 이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7:07 댓글 0본문
1.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2. 국회의장은 2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며 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3. 정부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2개 법안을 이송하면서 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국가 안보를 실랄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내란 관련 범죄나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태그]
#내란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한덕수권한대행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