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에 경고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2: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고 발언.
2.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며 거부권 행사 경고.
3. 정부가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전 임시국무회의 개최 예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권한 남용을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르면 1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에 관련된 사전 경고가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환납의 거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 권한대행: 대통령이 출장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자.
[태그]
#JeonHyeonHee #임미애 #박찬대 #거부권 #정부 #법안 #대통령대행 #이재명 #의원 #민주당 #국무회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