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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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1:15 댓글 0본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동의.
2. 이 대표는 가치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후 시행을 지지.
3.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부과.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치와 원칙을 따져 금융투자소득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소득세법: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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