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무 탄핵 시 '과반 의결' 가능성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8:06 댓글 0본문
1.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탄핵 시 151명(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능하다고 판단.
2. 학계에서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론이 없다는 저항 발언.
3.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시 재적의원 3분의 2 대신 과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는 해석.
4.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탄핵안 결정에 대해 학계 입장이 대립돼 있다는 입장.
[설명]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151명(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이론이 없다는 저항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대신 과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학계 입장이 대립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반 :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 중 누군가나 뭔가의 동의나 결의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 권한대행 : 권한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
- 탄핵 : 고위 공직자가 직무유기나 비리 등으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법관 등에 대해 법정 절차에 의해 파면되는 제도.
[태그] #PrimeMinister #탄핵 #국회 #의결 #과반 #학계 #역할 #정족수 #민주당 #한덕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