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대통령 참석식서 강제 퇴장 후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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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8:11 댓글 0본문
1. 대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 참석 시 경호처 직원에 의해 퇴장당한 석사 졸업생 신민기 씨, 헌법소원 제기.
2. 신 씨는 헌재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요청.
3. 경호처가 신 씨를 졸업식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고 경찰 조사 중.
[설명]
2월에 발생한 대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 참석 중에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퇴장당한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 씨가 대통령 경호처의 행동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과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식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헌재에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 씨를 존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헌법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에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절차.
- 기본권: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의 권리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 업무방해: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진행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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