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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전투표 규정, 대파와 일제샴푸 등 표현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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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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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사전투표 규정 대파와 일제샴푸 등 표현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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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시 대파 반입 금지 당부
2. 대파, 일제샴푸 등 통화물 반입 제한은 정치적 표현물을 배제하기 위함
3. 투표소 내에서 기표용지 훼손 시 사법처리, 유의할 필요 있음

[설명]
6일 제주에서 일어난 사전투표소에서의 사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와 일제샴푸 등 정치적 의미를 갖는 물품의 투표소 내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소에서의 기표용지 훼손이나 반입 물품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강조하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당하는 기관
- 투표소 내 반입 제한: 정치적 표현물을 제한하여 선거 분위기를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 기표용지: 유권자가 후보자에 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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