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관저 촬영 논란, 대통령실이 불법 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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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3:13 댓글 0본문
1. 현직 대통령 관저 촬영 시도로 대통령실이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
2. 방송사들은 특보 체제로 관저 촬영 시도,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조치.
3.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시설이라고 강조.
[설명]
현직 대통령 관저 촬영 논란에서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가 관저 촬영 시도 후 영상을 유포하자, 대통령실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촬영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안시설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불법 행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사들은 헬기와 전문 장비 등을 동원해 관저 촬영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촬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관저 촬영 : 대통령이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촬영 행위
-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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