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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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17:10 댓글 0본문
1. 대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2. 조국은 의원직 상실, 7년간 피선거권 박탈, 탄핵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3. 대법원 판결은 재판을 거쳐 5년 만에 나왔으며, 조국은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것으로 밝혔다.
4.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교수를 다음 비례대표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설명]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국은 의원직 상실과 7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조국에게 5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조국은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교수에게 다음 비례대표를 넘길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참여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입시 비리: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허위 정보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피선거권 박탈: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3. 탄핵: 공직자의 비행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국회나 기관에서 공직을 해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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