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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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11:13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후임 임명동의안 제출.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받아 대통령이 임명.
3. 윤 대통령, 이전에는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 밝힌 바 있으나 잇달아 인사권 행사하고 있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을 위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잇달아 인사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국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를 가리키는 직위.
2.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특정한 직위에 대한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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