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내 물품 반입 허용 여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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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2:08 댓글 0본문
1. 선관위, 특정 물품 반입 자체 제한 아님을 밝히고 공직선거법 규정 설명.
2.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 의도 없이 물품 소지 가능.
3. 특정 물품 정치적 의사 표현 도구로 사용시 선거 공정성 위협.
4. 선관위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 발표에 여야 논란 확산.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투표소 내 반입 물품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세부 규정을 따르면 일반적인 물품 소지는 허용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물품을 투표소에 반입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국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관.
- 공직선거법: 국내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및 선거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률.
-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내 물품 반입과 관련한 심의 내용을 정리한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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