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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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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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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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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국무회의에서 합의됨.
2. 한덕수 국무총리, 국가안보 중요성 강조 및 국군 장병들 격려.
3.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 처리.
4.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이용 기간 연장 결정.

[설명]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군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군의 날: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
-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재하여 국정을 심의하는 국가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의 공공주택 관련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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