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수용으로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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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17:08 댓글 0본문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 양 할머니를 포함한 15명 중 12명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해법을 수용했고, 정부로부터 판결금을 받게 되었다.
3. 양 할머니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설득을 통해 해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써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다.
[설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15명 중 12명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해법을 수용했고, 이를 통해 판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할머니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설득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에 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징용: 일본의 수탈정책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일본에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
2. 판결금: 법원에서 판결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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