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밖에서 정치적 행위 제한…대파 소지는 사전투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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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0:16 댓글 0본문
1. 선거에서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는 안내
2. 선관위,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것 제한
3. 대파 소지한 선거인은 대파를 투표소 밖에서 보관해야 함
4.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금지
5.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 제한을 결정한 것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안내하는데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취급되어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보관해야 하며, 인증샷 찍는 것은 허용되지만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파 소지 제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 선관위: 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
- 대파: 선거 참여자가 투표소 외부에서 보유하는 대상물.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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