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욱일기 관련 조례폐지안 한국당도 한날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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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0:1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게양 등을 제지하는 조례폐지안 발의 후 하루 만에 철회.
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령 위반 지적하며 엄정 조치를 취할 것 밝힘.
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행동을 비난하며 욱일기 관련 논란 확산 우려.
[설명]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후 엄청난 반발을 받아서 하루 만에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강령 위반으로 비난을 받고,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행동을 모든 '일편단심 친일·反민족 행태'로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욱일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본 국기.
2. 강령: 명령이나 조례 따위가 지닌 강제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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