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물품 논란, 선거법 해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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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2:09 댓글 0본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 물품 반입 제한 없다 강조.
2. 투표소 내 정체성 유지와 선거 공정성 요구.
3. 선거법 166조: 정당 및 후보자 지지 언동 제한.
4. 선관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물품 사용 우려.
5.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파와 샴푸 갈등 격화.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에서 투표 과정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정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투표소 내에서 정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간의 대파와 샴푸를 두고 해석 갈등이 빚어지며 정치적 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법 166조: 선거 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 선거 공정성: 선거 과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
- 정체성 유지: 투표소 내에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여 투표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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