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사유 있는 증인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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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02:09 댓글 0본문
1.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 결정.
2. 고발 대상에는 여사 김건희, 총장 장윤금, 교수 설민신 등 포함.
3.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은 2024년도에 실시될 예정.
[설명]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사유가 있는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으며, 국정감사 증인 고발은 해당 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증인 : 법정이나 협의체에 출석하여 그 일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
- 국정감사 : 국회가 행정부 기관의 계획, 업무실적, 예산집행 등을 감찰하여 국정의 실정을 점검하는 절차
- 위증 :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거짓으로 하거나 가리려 하거나 또는 기록을 수정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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