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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에서 대파 들고 행정적 대응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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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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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소에서 대파 들고 행정적 대응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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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관위, 투표소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면 안 된다는 원칙 강조.
2.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밖 적절한 곳에 보관 후 투표.
3.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 질의에 선관위 대응.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행위는 행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세부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투표소에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거나 대파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용어 해설]
-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고 주관하는 기관.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거와 그 외의 직무에 관한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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