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투표소 밖에서 정치적 행위 제한…대파 소지는 사전투표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0:16 댓글 0

본문

 선관위 투표소 밖에서 정치적 행위 제한…대파 소지는 사전투표소로 	 

 newspaper_34.jpg



1. 선거에서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는 안내
2. 선관위,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것 제한
3. 대파 소지한 선거인은 대파를 투표소 밖에서 보관해야 함
4.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금지
5.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 제한을 결정한 것

[설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안내하는데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취급되어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보관해야 하며, 인증샷 찍는 것은 허용되지만 의도한 정치적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파 소지 제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 선관위: 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
- 대파: 선거 참여자가 투표소 외부에서 보유하는 대상물.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태그]
#ElectionCommission #투표 #선관위 #대파 #정치적행위 #공직선거법 #대응책 #선거 #인증샷 #방역수칙 #선거인 #민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