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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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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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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원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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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안을 철회하였다.
2.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3. 국민의힘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를 표명했으며, 엄중한 대책을 예고했다.

[설명]
서울시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여론 반발을 받아 하루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조례는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서울 시내 공공장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엄중히 반대하며 폐지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욱일기: 일본 해군기로 사용된 일본의 국기.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호로 인식됨.
- 제국주의: 일본의 확장주의와 차별주의적인 국가주의 성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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