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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전역 처분으로 사망한 하사의 순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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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5 1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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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처분으로 사망한 하사의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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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으로 사망한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 인정
2.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혜택 제공
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은 지난년 국군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
4. 국방부, 변 전 하사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 발표
5.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설명]
국방부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실종된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가족은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해 야기된 논란의 끝을 찍었으며, 관련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도 종결되었습니다. 성전환 수술과 관련된 군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강제 전역: 군인이 병역 의무를 다하거나 입영하면서 정한 기일·연한에 맞추어 전역하도록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순직: 군인 등이 복무 중 특정 사유로 사망할 때, 그는 사별됐다는 법적 지위를 인정 받고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ForcedDischarge #유족 #국가유공자 #군의료정책 #보훈연금 #성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대한민국군 #전역 처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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