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0 총선 투표소 인증샷 금지, 유권자들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00:14 댓글 0

본문

 4·10 총선 투표소 인증샷 금지 유권자들 주의 요망

 bbs_20240404001404.jpg



1.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2. 촬영해도 되는 경우에도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3. 촬영 중 특정 후보의 투표지를 SNS에 올리면 엄중 대처될 예정이다.
4. 표지판과 포토존을 활용한 사진 찍기 가능하며, 손가락으로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설명]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공유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 촬영을 허용하였다. 만약 특정 후보의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올릴 경우, 엄중한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꼭 주의해야 한다.

[용어 해설]
- 유권자: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
- 인증샷: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인증을 나타내는 촬영 사진.
-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말로,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태그]
#Election #투표 #인증샷 #선권자 #선관위 #유권자 #주의사항 #총선 #선거법 #투표용지 #사진촬영 #유권자교육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