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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출 소득 기준 완화로 청년 및 신혼부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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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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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출 소득 기준 완화로 청년 및 신혼부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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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발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제한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2. 부부 소득 합산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되어 대출 가능 금액 증가
3. 맞벌이 가구의 합산 소득 제한기준이 4천4백만 원까지 올라감
4. 윤 대통령,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관련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나고, 맞벌이 가구의 합산 소득 제한기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가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대출을 고려 중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전략성 있는 대통령의 정책 발표입니다.

[용어 해설]
1. 소득 제한 기준: 대출을 받을 때 해당되는 소득의 최대 한도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구매를 돕기 위한 대출 상품
3. 맞벌이 가구: 부부 둘 다 일하며 소득을 내는 가구
4. 외국인 유학생: 외국에서 온 학생
5. 결혼이민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한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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