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수성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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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10:07 댓글 0본문
1.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에 휘말린 양문석 후보,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 밝힘
2. 양 후보는 11억원 대출로 아파트 구입한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담보 근절권 설정
3. 대출 금액 추정 11억원, 주택담보대출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의회 후보 등록 신고에 해당 대출 신고
4. 새마을금고와 양 후보 견해 충돌, 코인소비자 대상 정상 대출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지역구 양문석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아파트 구입을 위해 11억원대 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결정한 사안이 논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이미 11억원 대출을 한 사실을 당시 회계에 신고했으며, 이에 관한 수생새마을금고와 양 후보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담보 근절권 : 채권자가 담보미등기 현황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권담보권 평소의 권리 및 효력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
-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리는 대출 형태로,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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