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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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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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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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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본선거에 참여할 시간 청구 가능
2. 고용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4. 선관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하는 지침 제시
[설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사전투표기간과 본선거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무시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선거일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 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벌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공직에 대한 선거에 관한 법률로, 선거의 기본 원칙, 공정성 등을 규정합니다.

[태그]
#Election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선관위 #법률 #선거법 #근무 #요구 #보장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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