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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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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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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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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19~23일 실시
2. 거소투표 대상자는 군인, 경찰, 중대한 장애자 등
3.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승무원
4. 거소·선상투표 신고서 작성 후 주민센터 제출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

[설명]
행정안전부가 내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가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됩니다.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군인, 경찰,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와 대한민국 선박 승무원 등 선상투표 대상자들이 해당 신고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거소투표: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군인, 경찰, 중대한 장애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상투표: 대한민국 선박 승무원들이 선박에서 투표하기 위해 특별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NationalElection #거소투표 #선상투표 #국회의원선거 #주민센터 #인터넷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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