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전세사기 대책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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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0:10 댓글 0본문
1. 정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결의
2. 국무총리,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진 목적 설명
3. 전세사기 대책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의
4.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국무회의 의결
[설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며 사명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다양한 법률이 심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군의 날 : 대한민국의 군대를 위한 공휴일로서, 군인과 국군의 업적을 기념하고 고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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