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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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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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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0일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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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접수가 3월9일부터 3월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군인, 장애인, 선상 국민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3.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은 3월23일 오후 6시입니다.

[설명]
4월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거주지나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로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군인, 장애인, 감옥수감자 등이 포함되며,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 승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거주지와 마일리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3월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상에서 투표할 예정인 사람들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시군구청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거소투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상투표: 선박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서: 거주지 또는 선상투표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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