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생중계 방송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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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08:13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 다가옴.
2.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이 대표의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
3. 주 위원장,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례 언급하며 재판 생중계 주장.
4. 대법원 내규에 따라 피고인 동의 없어도 재판장의 판단으로 촬영 가능.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선고 공개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판장이 판단하여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은 공론화되고 있으며,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생중계: 사건이나 프로그램 등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거나 중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고인: 형사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혐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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