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신당 명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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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8:14 댓글 0본문
1. '조국신당' 불허
중앙선관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 예정인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 선관위의 결정
정당 명칭에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3. 당명에 '조국' 포함 가능
선관위는 '조국(祖國)'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1)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내 선거를 관리·조정하고 선거법을 해석·적용하는 기관.
2) 창당 준비위원회: 새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를 담당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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