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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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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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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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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우려
국민의힘은 재정소요와 국민 갈등 우려로 인해 선행 공감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는 재정 투입과 형평성 문제 등 우려를 제기했다.

3. 주택법 개정안 합의로 의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의결되었고, 이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29일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계약으로 일정 부분의 계약금을 받고, 실제 보증금 없이 대출로 전세를 올려주는 것으로서 사기의 일종.
2) 구상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소송 대상이 되도록 법적 대지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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