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신당 이름 '조국' 사용 불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2:30 댓글 0본문
1. '조국신당' 명칭에 '조국' 사용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이 추진 중인 '조국신당' 명칭에 '조국'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전달했다.
2. 선관위, 성명 사용 제한 이유 설명
선관위는 정당 명칭에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조 전 장관은 출마 의사 공언
조국 전 장관은 출마 확정 상태로, 총선 후 징역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용어 해설]
선관위: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일정 법령에 권한을 행사하고 관계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정당법: 정당의 설립ㆍ해산ㆍ운영ㆍ재산 관리ㆍ제도개선ㆍ교육정회ㆍ정당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JoKuk #Politician #ElectionLaw #PartyNameBan #ElectionCommission #ConstitutionalLaw #GeneralElection #Candidacy #LegalDecision #KoreanPolitics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