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의사로 전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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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2:51 댓글 0본문
1. 병역 미필 전공의, 의사로 전직 처리
병원에서 퇴직한 병역 미필 전공의는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한다.
2. 의무사관후보생 변경 시 입영 의무
본인이 희망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거나 퇴직할 시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3. 의무장교 38개월 복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경우, 내년 3월에 의무장교로 입영하며, 의무사관후보생은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용어 해설]
1) 의무장교: 병역법에 의해 선택된 군사 인원으로, 특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수행하는 자.
2) 의무사관후보생: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되어 군 복무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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