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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퇴직시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입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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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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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퇴직시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입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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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퇴직 조치 발표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인 퇴직 시 다음 연도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절차 변경
사직서가 수령되면 14일 안에 병원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3. 의무사관후보생 역종 분류
매년 2월에 입영 대상을 선정하고, 3월에 이관입영을 진행하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도 입영이 이뤄져야 한다.

[용어해설]
1) 의무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른 의무부대 입대를 위한 자격을 갖춘 이들을 말한다.
2) 병무청: 대한민국의 국방행정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병역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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