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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은닉 자산 몰수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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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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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은닉 자산 몰수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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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안 발의
2.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
3. 범죄자 사망 시 수익 몰수 추징
4. 전우원 폭로로 추가 비자금 의심
5.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범죄자 공소시효 무기한 제한 요구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가 국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은닉 자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의원은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은닉 자산: 범죄자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숨겨놓은 자산
- 몰수: 범죄자로부터 얻은 이익 등을 형벌로써 압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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