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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 공소시효 무기한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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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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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 공소시효 무기한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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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범'의 공소시효 무기한제도를 발의하겠다고 밝혀.
2. 개정안에는 공공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3.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추가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노태우도 추가 비자금 가능성을 지적.
4.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될 경우,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범들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가능성 제기.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범죄 수익을 최대한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추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태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몰수: 범죄자가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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