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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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1: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가능" 경고.
2.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 의문 제기.
3.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핵심 이슈로 부각.
4.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추진 가능성 제기.
5. 한 대행은 부권 행사 가능하나 권한 남용 시 헌법 위반 경고.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가능성 경고가 현 정치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요한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헌법 위반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는 인물.
- 내란 특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
- 거부권: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발의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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