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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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00:08 댓글 0본문
1.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 확인.
2. 김 후보자, 1년 4개월 동안 취업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3.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규정 미준수,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 후 신고 지연.
[설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했던 김 후보자는 취업 신고를 1년 4개월 동안 하지 않아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취업 심사대상자로 규정된 김 후보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자윤리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학교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한 윤리적 행동강령 및 규제를 담당하는 법률.
- 과태료: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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