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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게 직권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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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1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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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게 직권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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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 적용
2. 사드의 국내 배치 지연을 위해 근거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
3. 감사원, 경남 성주 주민 등에게 정보 유출한 혐의 중국 관계자에게도 사전 설명한 혐의 조사 중

[설명]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의 미국군교체 작전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국내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여 직권 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사일 교체 작전에 참여한 성주 주민 및 경찰에게 정보를 사전에 알렸으며, 중국 관계자에게도 미리 설명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용어 해설]
1.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한민국에 미국이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
2. 군사기밀보호법: 군사 관련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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