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여행 전공의에게 추천서 전제로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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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2:30 댓글 0본문
1. 전공의 출국 금지
병무청에서 군미필 전공의의 해외 여행을 위해 추천서가 필요하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이 제한된다.
2. 의사협상의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로 동일시" 비판
병무청의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협상의는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로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3. 지침 변경 부인
병무청은 지침이 변한 것은 없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 제한은 기존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군미필: 군대로 인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의무사관후보생: 군대 병역 의무를 미루고 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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