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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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22:0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
2.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야당 직후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3.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협의를 보장하는 법안.
4. 민주유공자법은 20년 넘게 논의되었고 노동조합 권한 부여 우려.
5. 여당은 8개 민생 법안 처리 예정으로 징계와 개혁에 의지.
[설명]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이 직후 별도 토론없이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함에 따라 여러 부처와 당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강화하고, 민주유공자법은 미화영웅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입법에 대한 열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강화하고 갑과 을의 이익을 지키는 법.
2. 민주유공자법: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민주주의 운동가들과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
3. 직회부: 국회의사국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및 상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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