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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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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6: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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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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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열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2.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처벌 가능하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
3.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우려 표명해 법안 처리에 반대
4. 국회법에 따라 법안 계류 60일 후 본회의 부의 가능
5. 민주당은 다음달 21대 국회 안에 처리 의향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의 우려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며, 민주당은 다음달 21대 국회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벌 가능한 법
2.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는 법
3.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는 절차

[태그]
#NationalAssembly #국회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법안처리 #의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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