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탄핵 가결 후 직무 계속 수행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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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4 20:11 댓글 0본문
1. 한동훈 대표, 친윤계의 사퇴 압박에도 직무 계속 수행 의지
2. 친윤계는 한 대표를 사퇴하도록 요구
3. 최고위원 4명이 사퇴 의사 밝혀 붕괴 불가피
4.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 해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설명]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가결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친윤계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밝히며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안: 대통령 또는 고위권력자에 대한 심문, 재판, 해임의 절차
2. 최고위원회: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3. 비상대책위원회: 상황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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