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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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0:14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 공수처에 고발된 이유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다.
3. 고발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법 122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의 의무를 유예 및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직무유기 혐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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