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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비로 부적격자 채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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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1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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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비로 부적격자 채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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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보고서,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 조회 미비 문제 지적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많은 경우 범죄기록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해 부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2. 공공기관 당연퇴직 규정 미비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규정이 미비하고,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3. 감사원, 수사기관의 통보 범위 확대 요구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공공기관에 더 넓은 범위로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용어해설]
1) 결격사유: 채용이나 임용 등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사유.
2) 당연퇴직: 퇴직연령에 이르는 것과 무관하게 정해진 날짜에 퇴직하게 되는 제도.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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