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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승계…"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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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1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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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 승계…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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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 대통령 직무 정지 후 한대행에 대통령 권한 승계.
2. 국정 혼란으로 거부권·인사권 제한적 행사 가능성.
3.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거부권 행사 논란.
4. 한 권한대행 보수·진보 정권 동향에 따른 거부권 사용 여부 관측.
5. 이재명 대표,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관리 기대 표명.

[설명]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정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부권·인사권 제한적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앞으로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보수·진보 정권의 영향을 받아 거부권을 얼마나 사용할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교과서적으로 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헌법상 대통령이 제의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인사권: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헌법재판소 제청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임명하고 제척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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