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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직원 임용·징계제도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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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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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공기관 직원 임용·징계제도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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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임용 결격사유 확인을 경찰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결격자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2.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내부 규정으로만 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격사유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3.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의 형벌이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 퇴직시키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자 등이 계속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용어 해설]
1) 공공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회사 등 국가와 관련된 기관.
2) 결격사유: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실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선량한 행동을 하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

#감사원 #공공기관 #임용 #징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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