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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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8:1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2. 특별법에는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규제 개선, 특례 등이 포함된다.
3.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도 특별법에 포함되며,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부산을 투자와 교육에 유리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특별법: 특정한 사람, 사물 또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
2) 글로벌 허브 도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국제금융, 무역, 문화, 산업 등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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