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채과정에서 부적격자 채용 문제 및 직원 징계제도 미흡 현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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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22:17 댓글 0본문
1. 공공기관, 임용결격사유 확인 수단 부재로 부적격자 채용 우려.
- 279개 공공기관 중 273곳이 임용결격사유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 근거 부재로 경력, 범죄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음.
2. 당연퇴직 기준 운영 미달 현황 파악.
- 279개 공공기관 중 141곳이 당연퇴직 조건을 완화하여 불이익 제대로 부여하지 않음.
- 범죄 형의 집행유예자 등이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문제 발생.
3. 수사결과 통보 일부 공공기관 미흡.
- 직원 관련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 발견.
- 음주운전 확인 제도 도입 부재로 음주운전 사실 파악이 늦어지는 현상도 있음.
[용어해설]
1) 임용결격사유: 공공기관에 임용될 수 없는 사유.
2) 당연퇴직: 근로자의 퇴직을 사업주가 당연하게 기대하는 형태의 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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