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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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8:11 댓글 0본문
1. 군 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 구형.
2.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음.
3. 변호인단, 박 대령 무죄 주장하며 외압 주장.
4. 박 대령,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 어겨 혐의 받음.
5. 박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기소 사실 부정.
6.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조정.
[설명]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이유로 기소된 결과이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 어기고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사실을 부정했다.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는 징역형의 형벌.
2. 항명: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거나 반대하는 행위.
3. 상관명예훼손: 상급자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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