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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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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23: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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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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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헌법 개정을 통해 확인.
2.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강화.
3. 헌법 개정 후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조항 공개되지 않음.
4.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지침.
5. 북한,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폭파 조치 실시.

[설명]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통일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할 것을 지시하며,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는 폭파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적대국가: 어떤 국가나 집단이 다른 국가나 집단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
- 헌법 개정: 국가의 기본 법률인 헌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과정.
- 최고인민회의: 북한에서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상징적 기구.

[태그]
#NorthKorea #SouthKorea #헌법개정 #적대국가 #김정은 #남북관계 #폭파조치 #통일표현 #영토분쟁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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